다가구주택에 방화 후 자수한 50대 남성…1심 징역 2년에 항소

기사등록 2026/05/12 06:00:00

1심 "방화는 책임 무거운 범죄"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8명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55)씨는 최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8일 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범죄"라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죄"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10분께 본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옷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에는 8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정씨는 범행 2시간여 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정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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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방화 후 자수한 50대 남성…1심 징역 2년에 항소

기사등록 2026/05/12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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