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1심 징역 7년
특검,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2026.05.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83_web.jpg?rnd=202510171033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상황을 접하고 우연히 본 문건으로 인해 걱정이 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것"이라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인식했다는 것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장관도 "내란 가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