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시대 열린다…초기 비용 부담 ↓

기사등록 2026/05/11 14:00:00

최종수정 2026/05/11 14:14:25

모빌리티 혁신위에서 실증특례 등 16건 의결

광주선 자율주행차 200대 자기인증 없이 실증

[서울=뉴시스]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값은 빼고 차체만 구입한 뒤 배터리는 매달 이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6. 5. 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값은 빼고 차체만 구입한 뒤 배터리는 매달 이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6. 5. 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구입한 뒤 배터리는 매달 이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는 자기인증 절차를 생략한 자율주행 전용 차량 200대가 도심 주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으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신기술을 최장 4년 동안 시장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던 배터리를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해 초기 비용 부담이 줄며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해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재이용을 통한 자원 순환과 리스사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고,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지난 4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특례가 부여된다.

연구개발 특성이 강해 자기인증을 받기 어려웠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차량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게 된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밖에 도로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해 신속한 현장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급가속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이 허용돼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이송하는 서비스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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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시대 열린다…초기 비용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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