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체납 집합건물 단전 방식 손본다…세입자 보호 강화

기사등록 2026/05/11 09:42:33

최종수정 2026/05/11 09:48:24

관리비 낸 가구 보호 강화…미납 알림·직접계약 확대

[나주=뉴시스]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전력 신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전력 신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전력이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성실하게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자까지 전기 공급이 끊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집합건물 단전 제도를 손질한다.

8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고압 전기를 공급받는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주체의 요금 미납으로 발생하는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뒤 개별 입주자에게 관리비 형태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하지만 공실 증가 등으로 일부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관리비를 정상 납부한 입주자까지 단전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한전은 우선 개별 입주자가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계약'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계약전력 2000킬로와트(㎾) 미만 집합건물에서만 가능하지만 향후 적용 대상을 넓혀 대표고객이 체납으로 단전되더라도 개별 입주자는 전기 사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단전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대표고객 전용 개폐기가 없는 건물은 사실상 전체 단전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는 구내 개별 차단기를 활용한 부분 단전이 가능해졌다. 체납 계약자만 선별해 전기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입주자 알림 체계도 강화된다. 그동안 관리주체의 미납 사실이 엘리베이터 공지 등으로만 안내해 입주자들이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 동의를 거쳐 미납 초기 단계부터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관리주체 체납으로 선의의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전기 사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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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 체납 집합건물 단전 방식 손본다…세입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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