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 내가 더 잘해줄게"…아내와 트레이너의 '수상한 대화'

기사등록 2026/05/12 00:05:00

최종수정 2026/05/12 00:22:24

[서울=뉴시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띠동갑 아내와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남편 A씨의 사연을 공유했다. A씨는 아내와 헬스 트레이너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띠동갑 아내와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남편 A씨의 사연을 공유했다. A씨는 아내와 헬스 트레이너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아내가 젊은 헬스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띠동갑 아내와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남편 A씨의 사연을 공유했다. A씨는 1년 전 아내와 함께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했다. A씨는 운동의 방향성을 잡은 후 PT를 그만뒀고, 아내는 계속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했다.

A씨는 "아내와 트레이너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가 단백질 보충제, 스포츠 용품을 여러 번 구매했는데,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헬스장에 안 간 날짜를 확인해보니 그 트레이너가 쉬는 날이었다"고 덧붙였다.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는 아내가 메신저 앱으로 트레이너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가 관계를 들킨 것 같다고 걱정하자 트레이너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이혼해라.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다"고 답했다. A씨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면서 "트레이너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곧 출장을 가는데,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들일까봐 불안하다. 안에 CCTV를 설치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트레이너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혼할 때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당사자들의 관계나, 부정행위 발각 후 보인 태도까지 반영해서 결정된다"면서 "A씨도 트레이너와 아는 사이였다는 점, 발각된 후 오히려 이혼을 종용한 점, 대화 내용에서 A씨를 모욕한 점이 유리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법원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A씨가 확인한 대화 내용도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스장 건물 등의 CCTV 영상 증거 보전을 신청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트레이너의 모습을 몰래 녹화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 변호사는 "CCTV 설치, 위치 추적기 설치 등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헬스장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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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 내가 더 잘해줄게"…아내와 트레이너의 '수상한 대화'

기사등록 2026/05/12 00:05:00 최초수정 2026/05/12 0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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