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속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부처합동 집중조사
조사결과 6월 말 발표…적발 시 형사처벌 등 조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2611_web.jpg?rnd=2025110316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최근 실시한 아파트 청약에서 고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위장전입이나 문서위조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조건 조작 관련 모든 의심사례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양가족수 4명 이상 대가족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3개 항목을 합산해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부양가족수 4명인 경우 25점,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을 수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최근 대가족 청약가점자 당첨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당첨을 노리고 부모나 자식을 세대에 위장전입시키거나, 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결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30세 이상 자녀의 거주요건을 '3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조건 조작 관련 모든 의심사례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양가족수 4명 이상 대가족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3개 항목을 합산해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부양가족수 4명인 경우 25점,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을 수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최근 대가족 청약가점자 당첨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당첨을 노리고 부모나 자식을 세대에 위장전입시키거나, 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결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30세 이상 자녀의 거주요건을 '3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