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0227410_web.jpg?rnd=20250403053135)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8일(현지 시간)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제무역법원은 7일 재판부 2대 1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관세 조치의 근거로 삼은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15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 기한이 만료되는 7월 하순을 앞두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 생산 능력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없는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10% 글로벌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상호관세' 등의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는 위법하다며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8일(현지 시간)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제무역법원은 7일 재판부 2대 1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관세 조치의 근거로 삼은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15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 기한이 만료되는 7월 하순을 앞두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 생산 능력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없는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10% 글로벌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상호관세' 등의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는 위법하다며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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