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사실혼女 흉기협박…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6/05/09 12:07:33

최종수정 2026/05/09 12:16:24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B(40대·여)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든 상태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B씨가 어머니와 다투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A씨는 B씨 주거지와 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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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사실혼女 흉기협박…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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