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8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1억 80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 교부 부분의 경우 당시 A씨는 직무가 정지돼 있었으며 차량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단에서 퇴직한 후 차량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 직무에 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지위를 이용해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부를 하도급하게 하고 이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발주하는 공사 낙찰 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관련 업체 회장 B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사 진행 등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특히 2020년 7월에 A씨는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B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총 6605만원 상당의 남성용 및 여성용 롤렉스 시계 2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1월에는 설 명절 선물 비용 2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대납하게 하고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도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이 A씨에게 1억80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 1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직무 집행 불가 매수성과 공정성 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각각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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