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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국가철도공단 전(前) 기술본부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 업체 회장 B(61)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관련 업체 회장 B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사 진행 등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했다고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7월에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B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모두 6605만원 상당의 남성용과 여성용 롤렉스 시계 2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1월에는 설 명절 선물 비용 2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대납하게 하고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도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에게 1억80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 1대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 집행의 불가 매수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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