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 무역법원, 122조 근거 관세 '위법'
산업부 "판결 효력, 원고 일부만 한정돼"
무역법 301조 근거 조사…정부 의견서 제출
산업장관, 러트닉과 투자 프로젝트 구체화
산업부 "미국 관세 관련 동향 지속 예의주시"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보수 공사 중인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을 방문해 새로 도포된 푸른색 보호 코팅 작업을 살펴보고 있다. 2026.05.08.](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1237337_web.jpg?rnd=20260508103311)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보수 공사 중인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을 방문해 새로 도포된 푸른색 보호 코팅 작업을 살펴보고 있다. 2026.05.08.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트럼프 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신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한국은 이번 소송 원고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수입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통상 당국은 한미 관세협상을 기반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8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물린 10%의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통상 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3월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며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가 이번 소송의 원고가 아닌 만큼, 해당 판결 만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적용 중인 10% 글로벌 관세 효력이 중단되는 건 아니란 의미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통상 당국은 한미 관세협상을 기반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8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물린 10%의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통상 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3월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며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가 이번 소송의 원고가 아닌 만큼, 해당 판결 만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적용 중인 10% 글로벌 관세 효력이 중단되는 건 아니란 의미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5.06.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21274015_web.jpg?rnd=20260506154126)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10%의 글로벌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상호관세를 대신해 도입된 조치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50일 동안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나라 수입품에도 10%의 글로벌 관세가 적용돼 왔다.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에 적용 중인 관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에, 현행 관세 체계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상호관세 무효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 수단이란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섰다.
이어 하루 만에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한 강제노동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도 개시했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열린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도 직접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4/NISI20251114_0001993645_web.jpg?rnd=20251114173936)
[서울=뉴시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상호관세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
통상 당국은 미국의 연이은 관세 조치들이 통상 리스크가 번지지 않도록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에 담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발맞춰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미국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과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31/NISI20260131_0002052917_web.jpg?rnd=20260131061626)
[세종=뉴시스]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