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통과
1기 위원회, 4년간 친일재산 2373억 환수
매각 친일재산 환수·친일재산 제보 포상금 신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현장으로 기사와 무관. 2026.05.0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5607_web.jpg?rnd=2026050716332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현장으로 기사와 무관.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재산 조사 및 환수가 가능케 된 것이다.
제정안에는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이 반영됐다.
또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기존엔 4년(대통령 승인으로 1회 한정 2년 연장)간 위원회 활동이 가능했으나, 제정안을 통해 3년(국회 동의로 1회 한정 2년 연장) 활동하는 것으로 교체된 조항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1기 위원회는 2010년 7월까지 친일재산 약 2373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제정안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 환수된 친일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재산 조사 및 환수가 가능케 된 것이다.
제정안에는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이 반영됐다.
또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기존엔 4년(대통령 승인으로 1회 한정 2년 연장)간 위원회 활동이 가능했으나, 제정안을 통해 3년(국회 동의로 1회 한정 2년 연장) 활동하는 것으로 교체된 조항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1기 위원회는 2010년 7월까지 친일재산 약 2373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제정안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 환수된 친일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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