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결과 발표
주사기 과다 보관·판매 등 적발해 10개 업체 고발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지난달 24일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 단속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6.04.24. s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4/NISI20260424_0002119731_web.jpg?rnd=20260424113113)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지난달 24일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 단속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6.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된 가운에 이를 위반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차 단속에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1차 특별 단속에서 적발되고도 또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저조,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A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약 12만여 개를 7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1차에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약 35배까지 초과 판매해 재적발되었다.
C업체는 121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78배까지 초과해 약 19만여 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D업체의 경우 주사기의 보관 기준(약 38배 초과), 판매 기준(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약 7배)에 더해 자료 미제출까지 총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해 적발되기도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4개 판매업체들 가운데 보관 기준 위반 및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이날 고발 조치했다. 앞서 1차 단속에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한 4개 업체를 고발했다.
이번 단속 사례 중 주사기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식약처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적발된 사례(6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재경부, 복지부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라며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몰수 등 엄정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적당히 하니까 계속 (매점매석을) 하는 거 아니냐"며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의 혼란이 오니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리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제재 차원에서 몰수와 별개로 과징금을 추가하고, 신고 포상금을 주가조작 신고처럼 3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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