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명예훼손 벌금형 전력도…벌금 300만원
法 "의사결정 혼란 초래…공정성 훼손도 우려"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운전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직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5.09.10.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39291_web.jpg?rnd=20250910000739)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운전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직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운전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7일 KTX 열차 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Threads)'에 접속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관련 게시글에 이 대통령의 아들이 사건 피의자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수차례 들이받아 현장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시점, 이용한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과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대통령이 실제 선거에서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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