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사건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인천지검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02003388_web.gif?rnd=20251126155826)
[인천=뉴시스] 사건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인천지검 제공) 2025.1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6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귀화자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와 강도상해 범행을 상의하고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B(33)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은 (시신) 매장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추격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비교적 빠른 대처와 도주로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신체와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임이 예상된다"며 "범행 경위, 공격 부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듯하지만 강도를 계획하게 된 원인을 종전 범죄 피해, 생활고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에 본드를 묻혀 손괴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 범행 도구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범행 5일 전 파키스탄 비자를 신청해 범행 후 도주까지 계획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다만 "A씨가 본래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했으나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도주를 위해 파키스탄 비자 신청을 도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A씨의 범행을 만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62)씨를 납치해 금품을 뺏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붙인 박스로 C씨의 눈을 가격해 시야를 차단한 뒤 둔기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으나 C씨가 도망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범행 전 3개월 동안 C씨와 그 가족을 미행하고 냉동탑차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매립지 임차를 시도하고 해외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A씨 등은 해당 범행에 앞서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 운영자 D(60)씨를 최초 범행 대상으로 삼고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그를 미행하거나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성능을 실험한 혐의(강도예비)로도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강도살인 범행임을 규명해 A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도를 모의한 공범을 찾아내 B씨를 직구속하고 암장될 뻔한 다른 피해자 D씨에 대한 강도예비 범행을 추가로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6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귀화자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와 강도상해 범행을 상의하고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B(33)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은 (시신) 매장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추격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비교적 빠른 대처와 도주로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신체와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임이 예상된다"며 "범행 경위, 공격 부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듯하지만 강도를 계획하게 된 원인을 종전 범죄 피해, 생활고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에 본드를 묻혀 손괴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 범행 도구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범행 5일 전 파키스탄 비자를 신청해 범행 후 도주까지 계획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다만 "A씨가 본래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했으나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도주를 위해 파키스탄 비자 신청을 도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A씨의 범행을 만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62)씨를 납치해 금품을 뺏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붙인 박스로 C씨의 눈을 가격해 시야를 차단한 뒤 둔기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으나 C씨가 도망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범행 전 3개월 동안 C씨와 그 가족을 미행하고 냉동탑차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매립지 임차를 시도하고 해외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A씨 등은 해당 범행에 앞서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 운영자 D(60)씨를 최초 범행 대상으로 삼고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그를 미행하거나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성능을 실험한 혐의(강도예비)로도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강도살인 범행임을 규명해 A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도를 모의한 공범을 찾아내 B씨를 직구속하고 암장될 뻔한 다른 피해자 D씨에 대한 강도예비 범행을 추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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