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위헌적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낼 것"

기사등록 2026/05/06 13:30:38

최종수정 2026/05/06 14:14:24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6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06. king@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6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위헌적 획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 한계(3:1)를 지키지 않은 위헌적 결과물"이라며 "대구 지역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의 경우 군위군 통합 이후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수적이었음에도 충분한 공론화나 합의 없이 획정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동일한 대구 시민임에도 표가 과대 또는 과소 대표되는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위헌적 선거구 획정에는 일치단결한다"며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평등권을 되찾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구 시민단체 "위헌적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낼 것"

기사등록 2026/05/06 13:30:38 최초수정 2026/05/06 14:1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