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폐플라스틱 실증기간 규제 특례…기준 정비
세탁세제 용도·안전 외 정보 QR코드로 제공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23_web.jpg?rnd=20251118152819)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폐기물 감량 등을 주제로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 과제는 폐플라스틱을 실증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의 경우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열분해유 발생량·성분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형연료제품 관련 규정 정비도 검토한다.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과제는 열분해 잔재물에 대해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를 검증해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한다.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과제는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해 용도, 사용방법 외의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가 바뀌어도 포장지를 교체하지 않아 포장 폐기물 감량이 유도된다.
이외에도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하여 가죽, 화장품 소재 등을 제조'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고온·고압 가수분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기술', '폐섬유·폐의류를 활용한 패널 제조' 등 개별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승인한 과제를 비롯해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 및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회 전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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