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원주=뉴시스]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01964944_web.jpg?rnd=20251014082904)
[원주=뉴시스]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가격 열람·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한다.
원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만9962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올해 원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지방세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내달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원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만9962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올해 원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지방세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내달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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