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검 항소 기각…"수사대상 아냐…불법영득의사도 판단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받았다. 사진은 김씨. 2026.04.2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5/NISI20250815_0020934467_web.jpg?rnd=202508151612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받았다. 사진은 김씨.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윤석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오후 2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 관련된 사건 및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관련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범죄 모두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며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본 (무죄 판결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한 부분을 두고 "피고인(김씨)의 진술대로 명의 신탁 주식으로 인식했다면 해당 주식은 피고인이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뒤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두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 부분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고, (공소기각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 사건은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이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를 통해 개인회사 자금 거래에 대한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혐의 중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한 원심 판단엔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오후 2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 관련된 사건 및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관련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범죄 모두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며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본 (무죄 판결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한 부분을 두고 "피고인(김씨)의 진술대로 명의 신탁 주식으로 인식했다면 해당 주식은 피고인이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뒤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두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 부분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고, (공소기각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 사건은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이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를 통해 개인회사 자금 거래에 대한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혐의 중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한 원심 판단엔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