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단통법 위반' 유통점 과태료 최대 18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6/04/27 20:24:14

최종수정 2026/04/27 20:44:24

방미통위, 제4차 전체회의 서면으로 안건 심의·의결

공시지원금 15% 초과 지원금 지급한 유통점 제재

동두천케이블시스템 7년 재허가 등 안건 등도 의결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04.10.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옛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유통점들이 최대 18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단통법 위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지원금 상한을 둔 단통법이 폐지되기 이전에 이뤄진 사실조사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23년 상반기 19개 유통점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었고, 방미통위는 폐업한 2개 유통점을 제외한 17개 유통점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13개 유통점이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63건으로 위반 평균 금액은 23만60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12개 판매점에 각 과태료 360만원을, 1개 대규모 유통점에는 1800만원을 총 6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유통점에 대해 사실조사 결과 3개 유통점도 이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315건, 위반 평균 금액은 50만8000원이다.

1개 유통점은 특정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가입하게 해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4개 유통점은 사전승낙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지원금 과다 지급 위반인 3개 유통점은 각 과태료 360만원을, 사전승낙 제도를 위반한 4개 유통점은 각 300만원을 매겨 총 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단통법 위반 안건 2건을 포함해 의결 안건 5건과 함께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의결 안건에는 ▲스포티비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126건 수리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두천케이블시스템 7년 재허가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정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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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단통법 위반' 유통점 과태료 최대 1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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