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번 대신 본인 확인"…방미통위,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기사등록 2026/04/27 20:23:36

최종수정 2026/04/27 20:42:25

현재 본인확인기관 23곳…방미통위, 추가 지정 심사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 거쳐 8월에 최종 결정 예정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10.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심사가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있다. 다음달 14~15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뒤 서류 심사를 거쳐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방미통위는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개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방미통위는 이를 확인한 뒤 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본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 심사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책임감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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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번 대신 본인 확인"…방미통위,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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