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복지학회 등 39개 단체 공동 성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6.04.1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9/NISI20260419_0021250991_web.jpg?rnd=2026041910472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6.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복지 관련 단체들이 형사책임연령 상한을 낮추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낙인과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39개 단체는 27일 오후 공동 성명을 통해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손쉬운 행정적 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범죄로 내몬 사회 구조적 결핍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며 "오히려 13세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킬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상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인데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론화 지시 이후 성평등가족부에서 논의를 이어왔으며 오는 30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캐나다는 12세, 영국과 호주는 10세, 인도는 7세로 형사책임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촉법소년을 실제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촉법소년에 따른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존재하며 소년원 처분과 같이 자유를 박탈한 엄연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 논의 즉각 중단 ▲위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기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가정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교육·복지·보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지체계 구축 및 보호처분 이후 자립까지 책임지는 사후 지원 체계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규칙을 학습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 구조적 결핍을 아동·청소년 개인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사법적 처벌은 결코 그 공백을 채우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처벌 중심의 사법 논의를 넘어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을 중심에 둔 소년법 개정의 구체적 방향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