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부산 횡단보도 돌진 사고,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기사등록 2026/04/27 16:07:22

최종수정 2026/04/27 17:25:50

[부산=뉴시스] 10일 오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잇달아 치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10일 오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잇달아 치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도심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4명의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고 오토바이 1대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모두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던 A씨는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 충돌을 피하고자 차선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고 보행자 신호의 횡단보도로 돌진하며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해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로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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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부산 횡단보도 돌진 사고,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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