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시의회 상임위 상정 보류로 갈등을 빚었던 경남 창원시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창원시의회는 23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통합돌봄 인력 증원 등 내용을 담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핵심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확대되는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손태화 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 개회사에서 "창원시의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 일선 복지 업무 현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책임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의회는 책임 있는 판단을 위해 이번 회기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장단 회의에서 뜻을 모았다"며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안을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제4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15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날 상임위를 통과해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 때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손태화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그동안 창원시에서 제출한 국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 담당 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와 조직 개편 등의 이유로 상임위 상정을 미뤘었다.
대신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시의 행정 절차의 위법성과 집행기관의 업무 해태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행안부는 '위법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처리가 지연되자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읍·면·동 복지 현장에서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며 조속한 조례 통과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시의회는 23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통합돌봄 인력 증원 등 내용을 담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핵심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확대되는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손태화 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 개회사에서 "창원시의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 일선 복지 업무 현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책임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의회는 책임 있는 판단을 위해 이번 회기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장단 회의에서 뜻을 모았다"며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안을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제4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15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날 상임위를 통과해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 때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손태화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그동안 창원시에서 제출한 국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 담당 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와 조직 개편 등의 이유로 상임위 상정을 미뤘었다.
대신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시의 행정 절차의 위법성과 집행기관의 업무 해태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행안부는 '위법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처리가 지연되자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읍·면·동 복지 현장에서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며 조속한 조례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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