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돌봄 전담 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며 창원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4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회를 앞두고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인력 증원 조례 개정안이 또다시 논의조차 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며 "의안 논의 기회마저 박탈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통합돌봄 인력 증원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업무 해태 여부 등을 두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위법 또는 해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행안부의 공식 답변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기존 입장과 달리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됐을 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원 관련 조례안은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행안부의 공식 답변이 왔음에도 4월 임시회에서도 회부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의회의 업무 해태라고 할 것"이라며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자 시민 앞에 발언의 책임이 따르는 자리임을 잊지 말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사과 요구와 집행부를 책임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식의 접근은 정책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끌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읍면동 조합원들은 선거 사무에 도민 생활지원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까지 겹쳐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 복지 서비스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심사될 수 있게 의회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본호의장에서 집행부가 위법한 행정을 한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4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회를 앞두고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인력 증원 조례 개정안이 또다시 논의조차 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며 "의안 논의 기회마저 박탈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통합돌봄 인력 증원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업무 해태 여부 등을 두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위법 또는 해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행안부의 공식 답변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기존 입장과 달리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됐을 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원 관련 조례안은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행안부의 공식 답변이 왔음에도 4월 임시회에서도 회부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의회의 업무 해태라고 할 것"이라며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자 시민 앞에 발언의 책임이 따르는 자리임을 잊지 말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사과 요구와 집행부를 책임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식의 접근은 정책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끌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읍면동 조합원들은 선거 사무에 도민 생활지원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까지 겹쳐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 복지 서비스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심사될 수 있게 의회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본호의장에서 집행부가 위법한 행정을 한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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