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일 구속영장 신청…'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 기망…부당이득 챙겨"
금감원 특사경, 검찰 수사지휘로 사건 수사 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20975454_web.jpg?rnd=2025091510185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다. 회사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역시 검찰의 수사지휘로 방 의장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지난 2024년 말 수사에 착수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게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15일 코스피에 상장했고, 상장일 공모가(13만5000원)의 두 배 가까이 뛰며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별도로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앞서 경찰과 비슷한 시기 방 의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해 7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금감원 특사경에 해당 고발사건을 수사지휘하며, 수사가 이어졌다.
금감원 특사경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 역시 하이브 IPO 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핵심으로 알려졌다. 수사 주체는 다르지만,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중복수사 우려를 제기하며 검찰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하며 별도 수사가 이어졌다.
다만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2월에도 방 의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바 있다. 현재는 압수물 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방향은 검찰 판단에 달려 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사경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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