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총 징역 6년 구형

기사등록 2026/04/17 18:54:40

최종수정 2026/04/17 19:04:25

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 및 인사청탁 등 혐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3년 구형

특검 "누구보다 법 준수했어야…원심 같은 구형"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139만여원을 구형했다. 이는 특검이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다"며 "공직인사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1억4000만원 고가품을 제공했는데, 이는 사실상 뇌물 제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천이 불발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보장 받으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이 결여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부패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의무가 있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재직 중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실상 뇌물을 제공받은 것에 준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듯 반성이 결여된 사정도 고려해 원심 때와 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그림 매수 과정에서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고, 주고받은 김 여사와도 인식이 진품으로 상호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품, 위조품이란 평가자료가 없는 사안에서 뇌물공여지출자를 근거로 이 사건 그림의 가액은 김 전 부장검사가 실제로 지출했던 1억4000만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품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기된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하며, 항소심에선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는지와 작품 진위가 쟁점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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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총 징역 6년 구형

기사등록 2026/04/17 18:54:40 최초수정 2026/04/17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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