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광역 비례대표 확대·중대선거구제 도입' 처리…본회의 통과 예정

기사등록 2026/04/17 23:59:18

광주 광산을 등 4곳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광역 비례 10%→14% 상향…약 27~29명 증가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 둘 수 있도록 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지현 신재현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시·도의회 광역의원 비례 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약 27~29명의 시·도의회 비례대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곳의 시·도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선거구제를 말한다. 통상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자치구와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2022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11곳에 16곳이 시범 실시 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총 27곳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도출한 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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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광역 비례대표 확대·중대선거구제 도입' 처리…본회의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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