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교권 침해 심각…64.7% '보호 못 받아'" 제도 개선 촉구

기사등록 2026/04/16 14:48:33

82% 침해 경험·목격, 신고율은 15.9% 그쳐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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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권 보호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교실과 학교에서 폭력과 위협, 악성 민원 등이 반복되며 교육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교권 침해가 갈등 수준을 넘어 교사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이 한국교총 긴급 설문 원자료(전북 응답 133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7%에 달한 반면 '보호된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또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은 82.0%에 달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율은 15.9%에 불과해 '겪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침해 유형도 다양했다. 수업 방해는 94.7%가 경험했으며 언어폭력(88.0%), 비언어폭력(80.5%), 위협행동(77.4%)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폭행·상해 경험도 38.3%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매우 높았다. 악성 민원·고소에 대한 두려움이 85.7%,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82.7%, 모욕·명예훼손 78.9%, 몰래녹음 75.2%로 집계됐다. 교실이 '신뢰의 공간'이라는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따른 피해 사례도 언급됐다. 군산 A고에서는 학생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학부모가 2년간 103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 운영에 혼란을 초래했고,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원 6명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학부모에게는 2호 처분을 내렸다.

전북교총은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명확히 인정된 사례"라며 "이 사건이 교보위 결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후속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화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사를 지키지 못하면 교실도 지킬 수 없다"며 "현장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와 책임으로 교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 교원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책 요구안을 보완해 국회와 교육부, 전북교육청에 공식 전달하고, 교권 회복이 현장에서 체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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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권 침해 심각…64.7% '보호 못 받아'" 제도 개선 촉구

기사등록 2026/04/16 14:48: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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