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포장용기도 대응

기사등록 2026/04/14 19:00:00

최종수정 2026/04/14 21:26:23

석유화학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수급조정

기초유분, 전년比 재고량 80% 초과 보관 금지

[부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동 사태 여파로 나프타 수급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10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플라스틱 사출 업체에서 플라스틱 원료가 사용되고 있다. 2026.04.10. xconfind@newsis.com
[부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동 사태 여파로 나프타 수급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10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플라스틱 사출 업체에서 플라스틱 원료가 사용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내일부터 나프타(납사)에서 생산된 에틸렌·프로필렌 등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중동 사태로 인해 발생한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매점매석 금지를 통한 석유화학 공급망의 원활한 유통을 중점 추진한다.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7대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다.

해당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석화제품 원료 및 최종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PE, PP 등)나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의 경우 수급 불안 시 신속하게 지정하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15일 0시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의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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