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이려면 미리 알려야"…위생용품도 '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의무화

기사등록 2026/04/14 16:46:08

11개 제조·유통업체 참여

정보 투명성 강화로 소비자 보호

참여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도

[서울=뉴시스]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식 사진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식 사진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026.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위생용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규격을 변경할 경우, 기업이 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깨끗한나라, LG유니참, 유한킴벌리, 한국P&G 등 주요 업체들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은 위생용품의 용량·중량·개수 등을 축소(단위 사양 축소)하는 경우 제품 포장과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용량 변경 사실과 상품명 등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용량 축소 정보는 참가격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이행 기업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속에서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기업들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노력을 유도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서주신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내용량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도 "위생용품은 일상과 직결된 필수 품목인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28개 유통 및 식품 제조업체들과의 상품 용량 변경 관련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해 시장에서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숨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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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줄이려면 미리 알려야"…위생용품도 '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의무화

기사등록 2026/04/14 16:46: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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