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10일' 단축 운영

기사등록 2026/04/14 16:04:42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선제 대응

[서울=뉴시스] 중랑구청 전경. 2025.10.14. (사진=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랑구청 전경. 2025.10.14. (사진=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다음 달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변화에 대응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구는 구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부동산 거래 지원을 위해 기존 법정 처리기간인 15일을 10일로 5일 단축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구민 재산권 보호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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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10일' 단축 운영

기사등록 2026/04/14 16:04: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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