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동생 명의 빌라에 불 지른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4/14 15:48:58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이 살던 빌라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빌라 안에서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베갯잇 근처에 불을 붙인 라이터를 둬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빌라 내부를 태워 재산 피해를 내고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장기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던 중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여러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A씨가 거주하던 빌라의 소유자이자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별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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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동생 명의 빌라에 불 지른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4/14 15:48: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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