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직격탄 맞은 주유소…"도로점용료라도 줄여달라" 하소연

기사등록 2026/04/14 06:00:00

최종수정 2026/04/14 06:28:24

정부에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진출입로 확보 위해 주유소가 연 1회 점용료 부담

수도권 기준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대 이르기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4.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 속에 경영 부담이 가중되자, 주유소 업계가 '도로점용료 감면'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협회)는 14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류비와 물류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그 영향이 주유소 경영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를 점용해야 하는 구조상 연 1회 단위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용은 지역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지역별 편차가 큰데, 수도권의 경우 적게는 수백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건비, 전기료, 카드수수료 등 고정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주유소 업계 설명이다.

협회는 현 상황을 민생경제 위기 상황으로 보고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을 규정한 '특별한 사정'에 비춰 도로점용료를 3~6개월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코로나19 대확산 당시 정부가 도로점용료 3개월분을 한시 감면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유사한 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시설 등에 대해 점용료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주유소 역시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단계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기반 시설인 만큼, 상시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는 단순한 영업 시설이 아닌 국민 생활과 물류를 지탱하는 기반 시설"이라며 "고유가 상황 속에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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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직격탄 맞은 주유소…"도로점용료라도 줄여달라"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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