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안전보다 수색 강조"

기사등록 2026/04/13 14:42:51

최종수정 2026/04/13 15:52:24

임성근 등 해병대 지휘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특검 "안전 확보 위한 필요 조치 안 해…현실적 위해 야기"

박상현·최진규 각각 금고 2년 6월…이용민 금고 1년 6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2026.04.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 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수중 수색 상황을 보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 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단편명령을 위반해 작전 및 지휘 체계 혼란을 초래하고, 고유 지휘 권한을 침해해 병력 안전 확보에 현실적 위해를 야기했다"며 "사실상 모든 간부 대원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현장 지원과 불명확한 지시, 공세적 수색 압박을 핵심 원인 지목하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며 부인했다"며 "예하 병력에 대한 자신의 지시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 미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조언, 노하우 전수에 불과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에 대해 "지휘권자로서 책임을 부인한 채 포병부대만이 수색 지침을 위반해 일탈했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선 "상부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여단 자체 결산회의에서 허리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입수 한계를 확장 전파해 위험성을 확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여단장의 경우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으며,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와 포병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달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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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안전보다 수색 강조"

기사등록 2026/04/13 14:42:51 최초수정 2026/04/13 15: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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