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유튜버·음란 BJ, 이젠 수익 다 뺏긴다"…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6/04/08 11:23:00

최종수정 2026/04/08 13:48:24

서영석 민주당 의원, '막장 유튜버 근절 3법' 발의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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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최근 경기 부천역 인근에서 유튜버들의 집단 소란 행위가 다시 예고되며 주민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른바 '민폐 방송'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기행 유튜버 및 BJ들의 활동이 예고된 바 있다. 이런 예고만으로도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현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앞서 발의했던 형사처벌 강화 법안에 더해,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이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부천역 일대는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던 지역이다. 최근에는 일부 유튜버가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법적·행정적 보호" 등의 문구를 내세워 참여자를 모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폭력·음주 등 '민폐 방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러한 콘텐츠의 유통 자체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 행위를 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 경찰의 직무 범위에 불법 정보 유통 행위를 추가해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서 의원은 부천역 일대에서 발생한 BJ·스트리머 문제와 관련해 형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 및 개선을 공식 요청하는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촉구해왔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정보 유통과 기행성 콘텐츠의 확산,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의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공공질서를 해치는 소란 행위가 조회 수와 후원, 수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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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유튜버·음란 BJ, 이젠 수익 다 뺏긴다"…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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