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 의약품에 관세 폭격…한국산은 15%, 제네릭·시밀러 '무관세'

기사등록 2026/04/03 15:37:31

최종수정 2026/04/03 18:08:25

한미 관세합의 따라 최혜국 대우

산업부 "영향 제한적 수준 예상"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가 수입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 의약품의 경우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1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산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의약품 232조 관세 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다고 평가했다.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어서다.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월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월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미국과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미국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미국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오는 2029년 1월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미국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라며 "무역법 301조 등 미국 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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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 의약품에 관세 폭격…한국산은 15%, 제네릭·시밀러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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