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핵심…개인 비리 혐의 기소
1심 무죄·공소기각 판결…특검 "원심 파기"
金측 "별건 수사로 기소…원심 판단 정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특검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사진)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6.04.0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21233493_web.jpg?rnd=2026040311050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특검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사진)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시켜 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며,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1인 회사라 해도 마찬가지"라며 "법인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 법인자금 횡령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1심의 공소기각 판결과 관련해서도 "인적 동일성, 증거의 합리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의 뇌물 사건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사건을 모두 원심 법원으로 환송해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이 사건은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통해 개인회사 자금 거래에 대한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며 "혐의 중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한 원심 판단엔 위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타당한 것"이라며 "원심에 대한 특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04.0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5/NISI20250815_0020934465_web.jpg?rnd=202508151612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 하에 내려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부양가족을 잘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 부탁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집사 게이트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단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투자금 중 약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최초 제기됐던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다른 개인적인 횡령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 권한이 있지만, 무죄라고 봤다. 특검팀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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