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 개정안 발의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365_web.jpg?rnd=20260401102601)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친환경 선박의 기자재 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2050년 해운 분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탈탄소 규제가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선박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부품 등 기자재 국산화율은 60% 수준으로 저조하고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친환경선박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는 있으나 기자재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선박법을 개정해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IM의 탈탄소 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는 우리 조선업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형조선소와 중소 선박기자재 업체가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 선박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50년 해운 분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탈탄소 규제가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선박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부품 등 기자재 국산화율은 60% 수준으로 저조하고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친환경선박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는 있으나 기자재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선박법을 개정해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IM의 탈탄소 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는 우리 조선업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형조선소와 중소 선박기자재 업체가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 선박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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