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북지원은 농약 판매업체 409곳을 대상으로 농약 유통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 두 차례에 걸쳐 농약 부정·불법 유통행위를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등 불량 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안전한 농약 유통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농약 판매업체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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