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2026/03/31 12:14:53

최종수정 2026/03/31 14:08:24

통신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DB)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DB)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송금책 활동을 한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31일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카페'를 통해 피싱범죄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범행 가담 정도와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내달 17일 오전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를 구속하고 지난해 12월 16일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단순한 통장 양도인이 아닌 조직적인 송금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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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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