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대금 지연 지급' 14억 과징금…한온시스템,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기사등록 2026/03/31 07:00:00

최종수정 2026/03/31 07:24:24

하청 대금 지연 지급 등으로 14억원 과징금

한온시스템 "산업 특수성 반영 필요" 소송

판사 및 공정위 출신 변호사 선임해 대응

[서울=뉴시스] 한온시스템은 최근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한온시스템) 2026.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온시스템은 최근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한온시스템) 2026.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의혹 관련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최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서울고법 공정거래 사건 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 공정위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 5월14일부터 3년간 9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4억원의 과징금과 미지급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한온시스템은 이들 업체에 공조시스템 생산을 위한 금형 제작을 맡겼다. 금형은 금속 재료로 만든 틀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한온시스템이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 수수료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조사했다.

한온시스템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고 본 공정위는 그에 따른 이자 13억9000만원도 미지급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제품을 납품받은 후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납품 후 10일 내 검사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재 당시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온시스템은 "제재의 핵심 쟁점인 '목적물 수령일' 등에 대한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한온시스템과 하청업체 사이의 갈등에서 벌어진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앤컴퍼니는 지난해 1월 한온시스템을 최종 인수했다. 이수일 부회장이 대표를 맡아 인수 후 통합(PMI)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10조8873억원으로 2년 연속 10조원 이상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27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6%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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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대금 지연 지급' 14억 과징금…한온시스템,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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