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찰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가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A(16)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이달 28일 오전 0시17분께 경기 안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K5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를 몰고 안산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까지 이동했고, 자신을 쫓아오는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8시께 남동구 논현동 한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했고, 주변에 있던 A군을 긴급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운전을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에게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 6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나 공범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크게 다친 경찰은 없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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