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43_web.jpg?rnd=20260311145115)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의 햇수가 2년 더 늘어난다.
3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개정안은 화물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허가 및 증차 또는 대폐차 시 차량 충당(등록)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차령 제한으로 인해 4년 이상 된 화물차를 소유하는 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면 본인 소유 화물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 화물차를 구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화물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차량 제작기술의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 등으로 화물차의 운행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3년이라는 제한은 2003년 2월 말 시행 이래 23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란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 ▲거래 행태 및 운임 수준 ▲종사자 근로환경 ▲차량·인력 현황 및 수급 실태 ▲신기술 활용 현황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6월 3일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개정안은 화물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허가 및 증차 또는 대폐차 시 차량 충당(등록)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차령 제한으로 인해 4년 이상 된 화물차를 소유하는 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면 본인 소유 화물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 화물차를 구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화물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차량 제작기술의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 등으로 화물차의 운행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3년이라는 제한은 2003년 2월 말 시행 이래 23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란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 ▲거래 행태 및 운임 수준 ▲종사자 근로환경 ▲차량·인력 현황 및 수급 실태 ▲신기술 활용 현황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6월 3일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