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위법수사 시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해야"

기사등록 2026/03/27 19:08:01

최종수정 2026/03/27 19:12:24

檢개혁추진단 토론회…보완수사 폐지 부작용 지적

공소시효 임박 등 '사법적 비상 상황'서 허용 제안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하고 책임만 지워…비합리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검찰개혁추진단·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령정책연구원·서울지방변호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검찰개혁추진단·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령정책연구원·서울지방변호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청 폐지 이후 설치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비상 상황'에 예외적인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토론회' 발제를 통해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소시효 임박 ▲사이버범죄나 기술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불가역적으로 휘발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수사기관의 반복적 불이행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경제 범죄 법리 재구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위법수사 정황 포착 등을 예로 들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1차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모델이 '수사·기소 분리'에 걸맞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장치를 덧붙여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훈시에 그치는 보완수사 요구 후 3개월 내 이행(수사준칙 60조 3항) 규정을 세분화해 이행 기간의 실질을 확보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회수해 직접 처리하는 '보완수사 전환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최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유동적인 범죄 혐의를 확정적인 공소사실로 승화시키기 위한 필수적 여과 장치"라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권자인 공소청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사에게) 역동적인 사건의 맹점을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결정의 책임만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서 기관 간 협력을 법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수사기관이 다원화되고 공소청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될 시 공소 유지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거나 모든 사안을 법원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검찰개혁추진단·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령정책연구원·서울지방변호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검찰개혁추진단·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령정책연구원·서울지방변호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27. [email protected]
또 "형사사건 처리 지연, 책임의 약화, 실체적 진실 발견의 비효율성 등이 나타나게 되면 특별검사제도의 활용이 더욱 빈번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경찰 측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토론회 패널로 나서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아무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수사권"이라고 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당초 결정을 뒤집은 사건의 비율은 0.68%에 불과하다는 지난해 3분기 서울경찰청 분석보고 자료도 인용했다.

송 경정은 변경 사건의 67%가 수사 미진에 따른 결정 변경이라는 점을 두고 "수사미진의 문제는 보완수사요구의 정밀화·구체화, 수사역량 강화, 교육 확대, 인력 충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변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전개되며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이날 '불송치 이게 맞나요' 제보 사이트를 공개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종결(불송치)되는 소위 '사건 암장' 제보를 모아 공개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제도가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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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위법수사 시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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