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9166명, SKT 상대 손배소 제기
1인당 50만원…청구액 약 46억원 규모
SKT 측 "위임 의사 및 본인 확인 안돼"
소비자 측 "소송 참여 막으려는 전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소비자 9160여명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6.03.26.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20876094_web.jpg?rnd=2025070414185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소비자 9160여명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비자 9160여명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6일 김모씨 등 9166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다수 당사자들의 위임 의사 및 사용자 본인 확인 여부를 가지고 다퉜다.
SK텔레콤 측은 "구글폼 등 간이한 방법으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을) 받았고 이 경우 아이디 하나로 복수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 같다"며 "원고 위임뿐 아니라 과연 원고들이 이용자인지 불확실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 측은 "이외 방법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없다"면서 "여러 차례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위임 사실 자체가 문제됐던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변호인 역시 "피고 측 주장은 실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가짜 원고로 세운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이 사건 소송을 3년간 지연시켜서 나머지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를 막으려는 지연 전술로 밖에 안보인다"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수 당사자 사건은 변호인들이 노력을 기울여도 제대로 위임 의사 확인이 안되기도 하니 피고로선 이의 제기할 수 있다"며 진정시켰다.
재판부는 위임 의사 확인에 대해 소비자 측이 제시하는 본인 확인 메커니즘을 SK텔레콤에 알려준 뒤, SK텔레콤 측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실제 가입자인지 여부는 SK텔레콤 측에서 알려주는 가입자 본인 확인 방법에 따라 소비자 측이 증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7월 9일 오전 11시반으로 지정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5월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
앞서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해 피해자들의 수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