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사장, '2인 체제 위법' 이유로 행정 소송
법원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 해…절차적 하자"
임명 무효 확인 기각…"당연무효로 보긴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 사진은 김 사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EBS 개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EBS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5/NISI20260325_0002093279_web.jpg?rnd=20260325141951)
[서울=뉴시스]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 사진은 김 사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EBS 개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EBS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 임명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신임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김 사장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으나,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사장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다"면서 "따라서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임명 처분을 취소해 달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선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내용 등을 근거로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기가 만료된 김 사장에게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는 방통위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이진숙 당시 위원장·김태규 당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 사장의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2022년 3월 8일 EBS 사장으로 임명돼 2025년 3월 7일 임기가 만료된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에 EBS 보직 간부 대부분이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신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김 사장은 다음 날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란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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