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선거 상황과 그 결과를 고려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선거법이 정한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정상 참작의 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이 150만원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해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장씨는 27.2%로 정연욱·유동철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데 86.7% 수치로 전체 후보 중 1위를 차지하자 이를 인용해 같은 해 4월8일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올 1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장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 중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수긍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1심의 구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장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시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다.
이 판결에 장씨는 "억울하고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이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좀 멀어져야 하겠지만 다양한 방송 활동이나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 문제 등과 관련해 "제 거취와 무관하게 젊은 정치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일부의 어떤 기성세대들의 시각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장씨의 반대세력은 부산지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