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진행
![[세종=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 간 전국 등록 농약판매업체 약 5700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농약판매 준수사항 리플릿. (사진=농관원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02093934_web.jpg?rnd=20260326091324)
[세종=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 간 전국 등록 농약판매업체 약 5700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농약판매 준수사항 리플릿. (사진=농관원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 간 전국 등록 농약판매업체 약 5700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농관원과 지자체가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눠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미등록 농약 및 밀수 농약 등 부정 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불량 농약 판매 여부 ▲농약 취급제한 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을 보면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취급제한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농관원과 지자체가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눠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미등록 농약 및 밀수 농약 등 부정 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불량 농약 판매 여부 ▲농약 취급제한 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을 보면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취급제한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img1.newsis.com/2021/01/07/NISI20210107_0000669378_web.jpg?rnd=20210107075453)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