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수수료 광고' 제재에 "고의 아냐…즉시 개선" 사과

기사등록 2026/03/25 14:56:45

최종수정 2026/03/25 15:26:24

공정위 "실제 할인 아냐" 시정명령…두나무 "즉시 개선·재발 방지"

[서울=뉴시스] 두나무 로고. (사진=두나무) 2023.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두나무 로고. (사진=두나무) 2023.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수수료 할인 오인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운영사 두나무는 "관련 표시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공정위는 2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업비트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0.05% 수수료가 0.139%에서 대폭 할인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됐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이번 사안은 런칭 초기 할인 이벤트 목적으로 시작된 수수료 정책이 이후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동일하게 유지됐으나, 할인 표시가 남아 있던 점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면서 "고의로 할인율을 부풀린 악의적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및 업비트 총 방문자 수 대비 해당 표시 화면 조회 수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단순 시정조치(향후 행위금지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표시는 즉시 개선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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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수수료 광고' 제재에 "고의 아냐…즉시 개선" 사과

기사등록 2026/03/25 14:56:45 최초수정 2026/03/25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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